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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시행령 제3조

내용

제3조(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의 취소)
  • ① 인정기관은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해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경우
    • 2.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
    • 3. 법 제17조제1호에 해당하여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② 인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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