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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제11조

내용

제11조(국제통용평가)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운영기준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평가(이하 “국제통용평가”라 한다)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②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국제통용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인정기관에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정기관의 인정 여부 결정 및 증명서 발급 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 ③ 국제통용평가의 선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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