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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산업법 제39조

내용

제3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이 법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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