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제38조(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