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제19조(정보공유ㆍ분석센터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① 법 제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별표 2의 기준을 말한다. ②정보공유ㆍ분석센터에 가입한 복수의 관리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영업을 수행하는 분야에 있어서 상호 연동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ㆍ평가는 해당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수행하여야 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