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그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2. 21., 2020. 6. 9., 2022. 6. 10.>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 2. 29., 2009. 5. 22., 2013. 3. 23., 2017. 7. 26., 2020. 6. 9., 2022. 6. 10.>
④ 삭제 <2017. 3. 14.>
⑤ 삭제 <2017. 3. 14.>
⑥ 삭제 <2017. 3. 14.>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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