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제23조의4(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3조의2제5항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보안인증 또는 인증평가를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보안인증 또는 인증평가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인증기준을 위반하여 보안인증 또는 인증평가를 한 경우 5. 제23조의2제8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 11.]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