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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법 제5조

내용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과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클라우드컴퓨팅 발전과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시책의 기본 방향
    • 2.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진흥 및 이용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3. 클라우드컴퓨팅의 도입과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 4.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의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 5.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 6.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국제협력과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사항
    • 7.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자 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 8.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9.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기술 및 산업 간 융합 촉진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발전과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추진실적의 제출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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