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기관등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디지털서비스 선정을 위한 심사를 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실장급 직위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심사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하며, 그 위원의 수는 총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위촉한다.
1. 디지털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2. 정보통신 분야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디지털서비스 관련 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은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 박사학위 소지자: 3년
나. 석사학위 소지자: 5년
3. 정보통신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서 디지털서비스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디지털서비스 관련 분야의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직(명예교수는 제외한다)에 있는 사람
5. 그 밖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⑦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를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⑧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9. 29.]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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