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용어위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내용

제19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산업 진흥과 클라우드컴퓨팅 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 ③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


  출처: IT위키(IT위키에서 최신 문서 보기)
  * 본 페이지는 공대위키에서 미러링된 페이지입니다. 일부 오류나 표현의 누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본 문서는 공대위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