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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내용

제20조(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 ① 국가기관등은 업무를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 ②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인증을 받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1.>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제1항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이하 “디지털서비스”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디지털서비스를 등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이용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2. 1. 11.>
    • 1.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 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
    • 3. 지능정보기술 등 다른 기술ㆍ서비스와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 융합한 서비스
  • ④ 그 밖에 디지털서비스의 선정 및 이용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 1. 11.>
  • [제목개정 2022. 1. 11.]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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