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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39조

내용

제139조(협의회 구성ㆍ운영)
  • ① 국가정보원장은 보안관제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 지원 및 정보 공유 등을 위하여 부문보안관제센터 및 단위보안관제센터의 관계 직원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② 국가정보원장은 보안관제 기술개발 등 업무 발전을 위하여 보안관제 관련 기관, 전문업체 및 정보보호기업 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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