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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48조의2

내용

제48조의2(파견자용 정보통신망)
  • ① 각급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에 파견된 소속 공무원등의 활용을 위하여 파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원(原) 소속 기관의 정보통신망 전용(專用) 단말기를 파견기관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단말기를 설치할 경우 단말기와 기관 정보통신망 간 소통내용을 보호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각급기관의 내부망과 연동된 단말기는 이 지침을 적용함에 있어 원(原) 소속 기관의 내부망 단말기로 본다.
  • ④ 제1항에 따라 각급기관의 기관 인터넷망과 연동된 단말기는 이 지침을 적용함에 있어 원(原) 소속 기관의 기관 인터넷망 단말기로 본다.
  • [본조신설 2020.7.1.]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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