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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83조

내용

제83조(지정 및 취소)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요기반시설을 신규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취소하고자 할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자체 평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심사 절차를 거친 후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 및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 ② 제1항에 따른 주요기반시설의 지정 및 취소를 위한 심의 관련 자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지정번호
    • 2. 주요기반시설 명칭
    • 3. 관리기관 명칭
    • 4. 수행 업무
    • 5. 지정 또는 취소 사유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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