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제86조(협의체 구성ㆍ운영) 국가정보원장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공공분야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분야 실무위원회 산하에 각급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