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용어위키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86조

내용

제86조(협의체 구성ㆍ운영)
  • 국가정보원장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공공분야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분야 실무위원회 산하에 각급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해설


  출처: IT위키(IT위키에서 최신 문서 보기)
  * 본 페이지는 공대위키에서 미러링된 페이지입니다. 일부 오류나 표현의 누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본 문서는 공대위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