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제30조(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