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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내용

제52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 2. 4.>
    • 1. 제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2.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4. 18., 2017. 11. 28., 2020. 2. 4.>
    • 1. 제12조를 위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신용정보ㆍ신용조사ㆍ개인신용평가ㆍ신용관리ㆍ마이데이터(MyData)ㆍ채권추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한 자
    • 2의2. 제1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가 되지 아니한 상태로 전달한 자
    • 3. 제19조를 위반한 자
    • 4. 제20조제6항을 위반한 자
    • 4의2. 제22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를 수집한 자
    • 4의3. 제22조의9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한 자
    • 4의4. 채권추심회사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제27조제9항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채권추심회사.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 5. 제32조제4항 또는 제5항( 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 5의2. 제3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분리하여 보관하지 아니한 자
    • 6. 제4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모집업무수탁업자와 위탁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자
    • 7. 제4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 및 요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8. 제47조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11. 28., 2020. 2. 4.>
    • 1. 제17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 2의2. 제20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 3. 제20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
    • 4. 제21조를 위반한 자
    • 4의2. 제22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상태를 평가한 자
    • 4의3. 제22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불공정행위를 한 자
    • 4의4. 제22조의5제1항 및 제22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상태를 평가한 자
    • 4의5. 제22조의5제2항을 위반한 자
    • 4의6. 제22조의5제3항을 위반한 자
    • 4의7. 제22조의6제2항을 위반한 자
    • 4의8. 제22조의6제3항을 위반한 자
    • 4의9. 제22조의9제1항을 위반한 자
    • 4의10. 제22조의9제2항을 위반한 자
    • 5. 제23조제5항을 위반한 자
    • 5의2. 채권추심회사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제27조제9항제2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채권추심회사.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 6. 제32조제8항 또는 제9항( 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 6의2. 제33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지 아니한 자
    • 6의3.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 6의4. 제34조의2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가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 6의5. 제34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한 자
    • 6의6. 제3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통지하지 아니한 자
    • 7. 제3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 7의2. 제3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설명을 하지 아니한 자
    • 8. 제37조제3항을 위반한 자
    • 9. 제3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또는 제8항을 위반한 자
    • 10. 제38조의2를 위반한 자
    • 11. 제38조의3을 위반한 자
    • 12. 제39조를 위반한 자
    • 13. 제3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 14. 제3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조치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 15.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에 이용한 자
    • 16. 제4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가명처리에 사용한 추가정보를 분리하여 보관하거나 삭제하지 아니한 자
    • 17. 제4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가명처리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한 자
    • 18. 제40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처리를 중지하거나 정보를 즉시 삭제하지 아니한 자
  • 제10조제4항 또는 제17조제7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2. 4.>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4. 18., 2018. 12. 31., 2020. 2. 4.>
    • 1. 제8조제1항을 위반한 자
    •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겸영업무를 한 자
    • 2의2.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부수업무를 한 자
    • 2의3. 제11조의2제8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2의4. 제13조를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무에 종사한 자
    • 3. 삭제 <2020. 2. 4.>
    • 4. 제17조제5항을 위반한 자
    • 5. 제18조제1항을 위반한 자
    • 6. 제20조의2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
    • 7. 제22조의2를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 7의2. 제22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이용자관리규정을 정하지 아니한 자
    • 8. 제27조제8항을 위반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할 때 증표를 내보이지 아니한 자
    • 9. 제31조를 위반한 자
    • 10. 제32조제3항ㆍ제7항 또는 제10항( 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 11. 제35조를 위반한 자
    • 11의2. 제35조의2를 위반하여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설명하지 아니한 자
    • 11의3. 제40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가명처리하거나 익명처리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 12. 제4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 13. 삭제 <2017. 4. 18.>
    • 14. 삭제 <2017. 4. 18.>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상거래기업 및 법인의 상거래정보보호규정 위반과 관련된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 2. 4.>
  • ⑦ 제2항제4호의2 본문에 해당하는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신설 2017. 11. 28., 2020. 2. 4.>
  • [전문개정 2015. 3. 11.]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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