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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83조

내용

제83조(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 ①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76조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 2. 4.>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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