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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9조

내용

제19조(대주주인 출자자 등)
  • 법 제3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자”란 제18조제3항에 따른 주요출자자를 말한다. <개정 2008. 7. 9.>
  • 법 제3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계법령”이라 함은 별표 1의2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2. 5. 7.>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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