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용어위키



전자금융거래법 제36조

내용

제3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제2조제15호의 전자화폐가 아닌 것에는 전자화폐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그 상호 중에 전자화폐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해설


  출처: IT위키(IT위키에서 최신 문서 보기)
  * 본 페이지는 공대위키에서 미러링된 페이지입니다. 일부 오류나 표현의 누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본 문서는 공대위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