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용어위키



전자서명법 제21조

내용

제21조(전자서명인증 정책의 지원 등)
  •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전자서명을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전자서명인증 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전자서명인증 관련 기술개발ㆍ보급 및 표준화 연구
    • 2. 전자서명인증 관련 제도 연구 및 상호인정 등 국제협력 지원
    •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 대한 검사 지원
    • 4. 그 밖에 전자서명인증 정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해설


  출처: IT위키(IT위키에서 최신 문서 보기)
  * 본 페이지는 공대위키에서 미러링된 페이지입니다. 일부 오류나 표현의 누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본 문서는 공대위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