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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내용

제46조(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
  • ①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라 한다)는 정보통신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 ②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멸실, 훼손, 그 밖의 운영장애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 6. 13.]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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