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제11조의2(결합전문기관의 지원) ① 결합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1. 결합 전 가명처리 2. 제10조제1항에 따른 처리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분석 3. 제11조에 따라 반출한 정보의 분석 4. 가명정보를 반출하려는 결합신청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는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업무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