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제53조(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① 법 제4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4일 이상의 기간을 말한다. ② 법 제49조제2항 후단에 따른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공고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0.> 해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