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제7조의6(겸직금지 등)
- ①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職)을 겸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영리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 2.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
- ② 제1항에 따른 영리업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 [본조신설 202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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