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제110조의2(국방부 관련 사항의 위탁) 국가정보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중 국방부 관련 사항은 국방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108조제2항에 따른 암호장비 국외반출 중에서 외국인ㆍ외국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 국외 반출에 대한 승인 2. 제1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암호장비 사용승인 3. 제127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암호장비 파기승인 [본조신설 2021.11.1.]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