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탑승 시(국내선은 일반적으로 액체류 제한 규정이 없음) 기내에 액체류를 들고 탑승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 사유 액체폭탄에 의한 테러 등 원칙 액체류 반입 불가 예외적으로 반입이 가능한 경우 아래를 충족하는 소량의 액체는 반입 가능. 기내 반입 수하물 용량이 1리터 이하인 투명 비닐 지퍼백에 들어가고, 100ml(g)의 용기에 담았을 경우 반입 가능 각각 100ml(g) 이하의 용기에 담은 후 그것들을 모두 용량 1리터 이하(가로, 세로 20cm 이하)의 투명 비닐 지퍼백 1개에 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