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용어위키


신용정보감독규정 제44조

내용

제44조(검사결과의 보고방법)
  •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45조제6항에 따른 결과보고를 하는 경우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3장을 준용한다.

해설


  출처: IT위키 (IT위키에서 최신 문서 보기)

  * 본 페이지는 IT Wiki에서 미러링된 페이지입니다. 일부 오류나 표현의 누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본 문서는 IT Wiki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