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내용
- 제26조(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 3. 11., 2020. 2. 4.>
- 1. 제25조의2 각 호의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와 관련한 중요 사안에 대한 심의
- 2. 신용정보의 집중관리ㆍ활용에 드는 경상경비, 신규사업의 투자비 등의 분담에 관한 사항
- 3.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신용정보제공의무 이행 실태에 관한 조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제재를 부과하는 사항
- 4. 신용정보의 업무목적 외 누설 또는 이용의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신용정보의 집중관리ㆍ활용에 필요한 사항
- ② 삭제 <2015. 3. 11.>
- ③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11.>
- [제목개정 2015. 3. 11.]
해설
출처: IT위키(IT위키에서 최신 문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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