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제34조(개인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32조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 2. 4.> [전문개정 2015. 3. 11.] [제목개정 2020. 2. 4.]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