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제14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인가의 취소,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의 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2. 4. 19.>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