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제57조(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9. 7. 22.>
-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 7. 22.>
- ③ 삭제 <2012.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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