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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36조

내용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2021. 5. 18.>
    •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 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 2. 제53조제54조( 제90조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 5. 삭제 <2011. 6. 30.>
    • 6. 삭제 <2011. 6. 30.>
  • [제목개정 2011. 12. 2.]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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