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제55조의5(비밀유지의무)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직에 재직하는 사람과 재직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2. 4.> [본조신설 2009. 4. 22.] [제55조의2에서 이동 <2020. 2. 4.>]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