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제5조(전자서명의 이용 촉진을 위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서명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자서명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ㆍ활용 및 표준화 2. 전자서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3.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4. 전자서명의 상호연동 촉진을 위한 기술지원 및 연동설비 등의 운영 5. 제9조에 따른 인정기관 및 제10조에 따른 평가기관의 업무 수행 및 운영 6. 그 밖에 전자서명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