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제14조(우수 정보보호기업에 대한 지원) 법 제19조제2항제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6조에 따른 국제협력 지원 2. 성능평가에 드는 비용의 지원 3. 법 제21조에 따른 수출 지원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