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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행정부(行政府)는 삼권분립 원리에 따라 국가의 행정권(executive power)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법을 집행하고 정책을 실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의

행정부는 헌법 제66조 제4항에 따라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감사원 등이 그 구성요소이다.

구성

  • 대통령 : 행정부 수반으로서 집행권 최고 책임자이며, 공무원의 임명·해임, 국군 통수권, 긴급재정·경제 처분권, 대통령 명령·지시권 등을 가진다.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무위원은 각 부의 장관으로 행정각부를 이끈다.
  • 행정각부 : 행정사무의 실질적 집행기관으로, 각 부처(예: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등)를 통해 정책을 구체화하여 시행한다.
  • 국무회의 : 국가의 주요 정책 결정과 정부 정책 심의 기능을 가진 최고 정책 심의 기관이다.
  • 감사원 : 정부 및 공공기관의 행정에 대한 감사·감독 기능을 수행한다.

기능 및 역할

  • 법률 및 헌법에 근거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함.
  • 공무원 조직의 관리 및 감독, 행정각부의 감독 기능 수행.
  • 일반 행정사무뿐 아니라 긴급명령·집행명령, 대통령 명령 등 권한 행사.
  • 국가 재정의 집행 및 예산 운용.
  • 지방행정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설정 및 조정.
  • 행정 명령·규칙의 제정 및 시행, 행정 절차 및 민원 서비스 제공.

변천과 현황

  • 대한민국 정부 조직은 「정부조직법」에 의해 구성되며, 중앙 행정각부 및 소속기관들이 대통령 통제 하에 배치되어 있다.
  •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기능 일부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가 사무 일부가 지방 행정기관에 위임되는 구조가 존재한다.

의의와 평가

  • 행정부는 국가 기능의 실행 주체로서 정책의 실제적 이행을 책임진다.
  • 그러나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행정부 권한 집중, 책임성·투명성 확보 문제, 권력 감시 체계의 작동 여부 등이 비판 대상이 된다.
  • 권력 분립과 견제 시스템 내에서 행정부의 역할이 균형 있게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평가가 많다.

같이 보기

참고 문헌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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