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제24조의2(상용소프트웨어 도입) 각급기관의 장은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2조제2호에 따른 제3자단가계약으로 상용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 같은 지침 제10조제4항에 따른 판매중지 여부에 유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7.1.] [종전 제4절은 제5절로 이동 <2020.7.1.>] 해설